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주식 배당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식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배당금으로 주던데 주식 배당금도 소득이니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 될 때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으로 5월에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 배당소득도 소득세 과세합니다.

    배당소득은 배당 수령 시 이미 소득세 15.4%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또한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 초과시 타 종합소득과 합산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식 배당금과 은행의 예적금 이자소득은 금융 소득으로,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내국인 개인 거주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 등에 투자하고 배당금

    등을 받는 경우 : 배당금에 대하여 15.4%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개인읜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에 상장된 주식 등에 투자하고 배당금 등을 받는 경우 : 배당금에 대하여

    한국 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음으로 배당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합산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배당금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당금 즉, 배당소득은 지급받을때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금을 공제하고 입금 받게 됩니다. 이 배당소득의 금액과 이자소득의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