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내국인 개인 거주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 등에 투자하고 배당금
등을 받는 경우 : 배당금에 대하여 15.4%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개인읜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에 상장된 주식 등에 투자하고 배당금 등을 받는 경우 : 배당금에 대하여
한국 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음으로 배당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합산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