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급해요 ㅠㅠ 노트북 안 사고 싶은데..ㅠ
계약서 없이 견적서 하나 받고 노트북을 샀어요. 아직 돈 입금을 안 했기 때문에 샀다고 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주문 정도? 이번 주 월요일 오후에 구매 취소 한다고 했는데 판매자 분께서 왜 구매 취소하려고 하냐 일단 생각해보고 연락주셔라 이러셔서 알겠다고 했고 화욜일 오후에 반품하겠다고 연락드렸어요. 근데 판매자 분께서 이미 소프트웨어를 깔아버려서 반품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구매 취소하겠단 의사를 보였다가 고민해보고 연락드리기로 한 상황인데 그럼 그 부분에서 거래가 중단이 된 상태 아닌가요? 구매 확정 한 것도 아닌데 왜 소비자가 살 거라고 생각한 건지 매우 어이없네요. 판매자 분께서 제품을 뜯고 소프트웨어를 깔았다고 하셨고 이미 소프트웨어가 깔린 상황이라 반품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판매자 본인의 과실 아닌가요? 반품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저 이 노트북 안 사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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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계약취소 의사를 밝히셨을 당시에는 취소가 어려운 사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발생한 사유를 들어서 환불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터넷으로 이를 구매한 것이라면, 청약의 철회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뜯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부분에 관하여, 사전에 질문자님과 협의한 내용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판매자가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한 것으로 질문자님의 청약철회권을 배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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