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터넷으로 이를 구매한 것이라면, 청약의 철회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뜯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부분에 관하여, 사전에 질문자님과 협의한 내용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판매자가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한 것으로 질문자님의 청약철회권을 배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