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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자라256
튼튼한자라25622.12.07

너무 급해요 ㅠㅠ 노트북 안 사고 싶은데..ㅠ

계약서 없이 견적서 하나 받고 노트북을 샀어요. 아직 돈 입금을 안 했기 때문에 샀다고 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주문 정도? 이번 주 월요일 오후에 구매 취소 한다고 했는데 판매자 분께서 왜 구매 취소하려고 하냐 일단 생각해보고 연락주셔라 이러셔서 알겠다고 했고 화욜일 오후에 반품하겠다고 연락드렸어요. 근데 판매자 분께서 이미 소프트웨어를 깔아버려서 반품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구매 취소하겠단 의사를 보였다가 고민해보고 연락드리기로 한 상황인데 그럼 그 부분에서 거래가 중단이 된 상태 아닌가요? 구매 확정 한 것도 아닌데 왜 소비자가 살 거라고 생각한 건지 매우 어이없네요. 판매자 분께서 제품을 뜯고 소프트웨어를 깔았다고 하셨고 이미 소프트웨어가 깔린 상황이라 반품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판매자 본인의 과실 아닌가요? 반품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저 이 노트북 안 사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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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계약취소 의사를 밝히셨을 당시에는 취소가 어려운 사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발생한 사유를 들어서 환불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터넷으로 이를 구매한 것이라면, 청약의 철회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뜯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부분에 관하여, 사전에 질문자님과 협의한 내용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판매자가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한 것으로 질문자님의 청약철회권을 배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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