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중고나라 환불해줘야 하는 걸까요?
노트북을 A씨에게 판매했습니다.
(거래 시각 오전 10시)
* 노트북은 키보드를 붙였다가 떼었다가 할 수 있는 테블릿 (
pc형 노트북)
(시작 하겠습니다.)
당시, 초기화 로딩 상태에서 노트북을 거래하였고 그래서 노트북 상태를 A씨가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급하다며 자신이 마저 초기화를 하겠다고 로딩중인 상태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약 15시간이 지난 후 A씨에 연락이 왔습니다.
노트북에 키보를 붙였너니 키보드가 안된다며 정상제품이 아니라고 환불을 요청하는 글이었습니다.
(A씨가 다시 초기 설정_로그인꺼지 마친상태) 저는 처음에 중고상품이니 환불은 안된다고 거절하였고, A 씨기 환불을 계석해서 요구하자, 키보드가 안되면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환불불가능이라고 했구요
그리고 다시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키보드가 멀쩡하게 잘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불 불가능 이라고 다시 노트북을 가지고 가라고 메세지를 보냈는데 A씨기 사기리고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 다.
그래서 신고를 하라고 했구요.
그리고 답장이 없습니다. = 제품은 저한테 있습니다.
질문!!
환불을 안해줘도 될까요?
신고를 하면 제가 처벌 받을 법이 있나요?
노트북이 저에게 있는데 이것 또한 괜찮나요?
(가져가라고 했는데 답장도 없고, 안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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