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사진 확인했습니다. 발목 관절 전반적인 구조는 보이는데, 인대는 엑스레이에서 직접 보이지 않아 CT나 MRI 소견이 더 중요합니다.
담당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기준상 발목 인대 재건술은 봉합술을 먼저 시행한 후 재발하거나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급여로 인정됩니다. 이건 의사 선생님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기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바로 재건술을 받은 분이 계신 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대 조직이 완전히 소실되어 봉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재건술을 시행하는 게 인정되기도 하고, 비급여로 재건술을 바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급여 기준의 문제이지 의학적으로 재건술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봉합술 후 재발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인대 조직의 질이 좋지 않거나 만성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 봉합술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재건술로 이어지게 됩니다. 담당 선생님께 인대 조직 상태가 봉합술로 충분한지, 재건술을 비급여로 바로 진행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직접 여쭤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정형외과 다른 곳에서 second opinion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