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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영양261
과감한영양26123.03.29

LH 임대 주택 최초 자격요건 변동시 재계약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2년전 신혼부부로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올해 9월 계약 만료인데 제가 이제 신혼부부 요건인 7년시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재산 변동 없고 최초 계약시 아이 1명으로 3명이였는데 아이 1명이 더 생겨서 4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재계약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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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은 자격여건이 해당되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 할 수 있으나 디딤돌대출 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2자녀 이상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상이이니

    만기 3개월전에 은행에서 상담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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