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매입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입주하다가 혼인을 하게되면 계속 살수 있나요?
LH 청년매입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입주하다가 혼인을 하게되면 계속 살수 있나요? 임대주택 거주가능 기간과 혼인하고 배우자와 같이 살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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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후 혼인으로 자격변동이 있어도 만기까지는 거주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이주 통보 해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묻는것은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우선 LH공고문을 보니 재계약 당시 입주조건이 안맞으면 재계약이 안된다는 것으로 보아
당첨 후 아직 입주하지 않으셨으면, 거절당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후 혼인신고해서 2년은 살다가 재계약을 거절당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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