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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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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입니다.

증권회사에서 해외주식 2022년도분 양도소득세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에 손해보고 판 것밖에 없는 상태인데 양도세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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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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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손해를 보셨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손해를 보셨다면 추후에도 가산세 등이

    납부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양도세 부과 대상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서 증권사 매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가령 올해 테슬라 투자로 1000만원의 수익을 실현했고 다른 종목에서 5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 손실이 난 종목을 연말 전에 잠시라도 매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1000만원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로는 약 165만원을 내야 하지만 500만원의 손실이 합산되면 55만원으로 줄기 때문이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하는 것이 맞지만 어차피 손실만 보셨다면 세금이 추가 징수되지 않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1~12/31까지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연간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구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을 차감한 후 22%(지방세포함)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국내주식과 다르게 추가로 고려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인데요. 해외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환산은 기준환율을 적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서 매매 시 외화기준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매수 시점보다 매도 시점에 환율이 올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차익이란 고객이 환전할 때 발생하는 실제 환차익이 아닌, 해외주식 매수 결제일과 매도 결제일 간의 환차익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해외주식 1000주를 1월 10일(결제일)에 $100에 매수하여 10월 10일(결제일)에 $90에 매도하였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이 1월 10일(결제일)에 1,200원 10월 10일(결제일)에 1,400원이었다면 달러기준으로 $10,000 손실이지만, 기준환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면 6,0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작년에 손해를 보고 파신 내역 밖에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이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증권사에서는 일반적인 안내메일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5월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기 때문에 해외주식을 거래하였던 분들에게 안내차 해당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니, 혹여나 조금 불안하신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발송한 이유를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