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연봉직과 휴일근로 및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은 무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 도입 사업장의 경우, 연봉직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초과근무 수당,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상 연봉을 구성하는 내용에 일정시간까지의 초과근무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 현장의 경우, 현장수당이라고 하는 항목에 1주일 10시간(예시)의 O/T에 대한 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현장수당으로 O/T 수당을 cover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회사 급여지급 기준에 대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그 이후에도 불합리한 부분(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등)에 대해서는 노무사분들께 추가 질의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