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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급여를 월급으로 받아도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급여를 매달마다 일정하게 받고 있는데 정해진 근로 시간(8시간 근무)보다 더 많이 일할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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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1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이에 포함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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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월급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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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약 연장근로와 관련된 수당이 없고 실제로 연장근로가 이루어 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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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월급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분에

    대해서만 책정이 된 경우라면 당연히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월급에

    더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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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급여를 매달마다 일정하게 받고 있는데 정해진 근로 시간(8시간 근무)보다 더 많이 일할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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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월급이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월급에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 포함된 범위내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포함된 것을 초과근로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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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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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구성항목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포괄임금제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8시간분에 대해서만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넘어서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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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시간외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소정근로시간외 근로를 한 때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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