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범죄지"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를 말하며 범죄실행장소, 결과발생장소 및 결과발생의 중간지를 포함합니다.
사이버범죄가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졌다면, 범죄지를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지가 아닌 피의자의 주소지가 관할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