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범죄자가 온라인으로 국내에 범죄를 일으키면 어느 곳의 법을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우리 국내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켰을 때, 범죄자는 해외에 있는 법을 따르나요? 아니면 피해자가 있는 국내의 법을 따라서 처벌을 받게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국내법 적용이 되는 모든 외국인들(주한미군, 외교관 등 예외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은
국내에서 국내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며,
처벌 또한 국내법에 따라 받게 됩니다.
또한 강제추방 등 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해자가 한국인들이라면 국내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국내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처벌을 실질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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