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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밀잠자리283
검은밀잠자리28322.04.18

연말 정산 이후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작년 1월까지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2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1월에 받은 금액으로 인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때 세무사에 꼭 의뢰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혼자 할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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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월에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사업소득인 경우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이고, 기타소득인 경우 8.8%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입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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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개인이 혼자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좀더 유리하게 신고하고자 세무사사무실을 통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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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그정도 금액이면 혼자서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신고 동영상 국세청에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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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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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무리가 있으실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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