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이후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작년 1월까지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2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1월에 받은 금액으로 인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때 세무사에 꼭 의뢰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혼자 할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월에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사업소득인 경우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이고, 기타소득인 경우 8.8%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입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개인이 혼자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좀더 유리하게 신고하고자 세무사사무실을 통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선택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그정도 금액이면 혼자서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신고 동영상 국세청에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무리가 있으실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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