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월에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사업소득인 경우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이고, 기타소득인 경우 8.8%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입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