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까지는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2월부터는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 정산으로 끝나는것인가요? 아니면 연말정산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프리랜서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기간이 다가오면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문이 발송될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한 후에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하여 다시 종소세신고를 해야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3.3%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기간 동안 3.3%를 원천징수하고 인건비를 지급받고 정규직 전환 후에는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았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