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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밀잠자리283
검은밀잠자리28321.12.11

프리랜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 1월까지는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2월부터는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 정산으로 끝나는것인가요? 아니면 연말정산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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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프리랜서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기간이 다가오면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문이 발송될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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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한 후에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하여 다시 종소세신고를 해야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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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3.3%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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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기간 동안 3.3%를 원천징수하고 인건비를 지급받고 정규직 전환 후에는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았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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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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