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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누에123
로맨틱한누에12323.05.03

연말정산을 했는데 왜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납부세액이 나오나요?

23년 1~2월에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3년 2월에 퇴사를 하고 23년 4월부터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나해서 홈택스를 들어가보니 납부할 세액이 있다고 하는데 22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때 이미 납부가 된거 아닌가요?

이럴 경우에는 세무사를 만나봐야하나요? 혹은 그냥 납부세액을 내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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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사업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액산출이 되는 것이며, 합산함에 따른 세액에서는 근로소득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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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에게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의무가 없으며,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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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에서 신고도움서비스에 들어가보시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된 소득이 맞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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