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에게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의무가 없으며,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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