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후 동일 보험사 소송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편도1차선 직진 차선에서 정상 운행하던중
좌측에서 1차선으로 진입시도하던 차량이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먼저 보험사를 불렀고 양측모두 동일 보험사였습니다.
저는 대인 대물로 지금 치료와 차량수리를 병행하였고
상대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는상황입니다.
저는 차량수리비100정도 나오고 자기부담금 20만원내고
수리를 마쳤습니다.치료는 통원치료 받고있습니다.
보험 담당자는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서 과실비율을 합의할수없는 상태라고 일축하고 있지만,말하는 늬앙스가 상대방이랑 연락이 되어야 과실비율을20%미만으로 합의가 이룰수있다고 하니
아무래도 동일보험사이기때문에 과실비율 나눠먹기를 할 속셈같습니다.
해서 분심위로 유도할려는것 같은데 분심위를 거절하고
동일보험사라도 소송진행을 하려합니다.
이때 거절해도 상관없는지 그리고
만약 소송 진행을 하려면 개인이 직접 소송 절차와 진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보험사에서 소송진행을 알아서 준비해주는지 궁금하며, 개인소송을 진행해야할 경우 간단하게라도 어떤식으로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보험사인 경우 보험사를 통한 소송은 불가능하며(양 측이 다르면 상대 보험사에 소송이 가능하나 보험사가 같은
경우 본인에게 소송을 거는 것이 되어서 불가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것이고
동일 보험사끼리는 분심위 또한 의원 한 분의 의견만 들을 수 있고 강제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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