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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웜뱃162
잘웃는웜뱃16221.04.13

제가 피해자인 사고에 사고대차를 했습니다.

차로변경의 사고에 저는 피해차량이구요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사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열흘이 넘게 과실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차는 공식센터에 입고시키고 사고대차를 ‘상대보험사’를 통해 이용중입니다.

상대측이 계속 버티기에 들어갈거 같아 저는 손해사정사를 추천 받아 대인/대물을 진행하기로 하고 착수금을 지불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에서 “사고대차를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렌트카 회사에 말해서 반납하셔야 합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들은건지 모르겠으나 “자차처리를 할것이기 때문에” 라고 들은거 같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어 물어봤지만 계속 똑같은 대답이 돌아오고

사고대차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렌트카를 반납하라 하는지

반납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쉽게 말씀해주실분 계실까용 ㅠ

뭐 자차처리를 먼저하고 나중에 청구를 하는건지...

직업 특성상 차량을 무조건 이용해하는 직업이고... 차량반납을 안하면 불이익이 올까 조마조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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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 처리를 먼저 할 경우 자차에서는 렌트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렌트 특약을 따로 가입하셔야 비용이 지급되나 보통은 특약 없이 가입합니다.

    과실이 문제가 되어 상대 대물 처리가 안되는 듯 하며 이럴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