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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테리어110
놀라운테리어11021.08.17

중고오토바이 반품밎 게시글고소

안녕하세요 마땅히문의 할때가 없어
해봄니다
8월13일
오토바이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키로수 확인안한 잘못이 있습니다
처음엔 번개장터 번게페이안전결재 했더니
판매자 한도 초과라고 취소후
십만원더 빼준다하며 화물현금거래 요청해
사업자와 신분증 사진받고 212만 할인10 만 빼서 202만 입금
입금후 오토바이를 당일 배송 받았습니다
실운행 키로수가 12만이나되서 너무놀랬고
바로 반품비부담할태니 반품얘기하니 전호불통 문자 무응답
3일지난후
하도 억울하여
중고나라 불량거래 게시판에
글을 오렸더니 고소한다 함니다
내용그대로 이름과 전화번호 끝자리 하나만
빼고 올렸습니다 근대 고소한다내요

https://cafe.naver.com/joonggonara/860491438

현재 이름 가운대 글자는 지웠습니다


고의로 반품 안받을려고
안전거래 취소후 현금거래 유도했고
잠수
처음에 협의하려 40만원 돌려주면 끝내겠다 했으나 역시 무응답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판매자가 절 게시글로 고소할수 있는건지요 ? 협박



2017년식 트리시티 평균키로수는 1만에서 6만키로 내왜 임니다
가격은 230~280옵션에 따라 다르구요


구입한오토바이 센터에서 헐값에라도
사주면 다행임니다 (페차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12만키로면)
카바양쪽 푹파인기스에 앞 물받이깨져서 본드칠되있구

계기판 버튼불량이구 판매자 설명없었습니다

그냥 상태 좋다는 좋은물건만 판다는식으로 해놨습니다

실키로수도 아니고 000,0 이런식 으로 햇갈리게 정확히 표시 안되었구요
상태 안좋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반품 불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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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는 일반적인 상품의 통신거래와 달리 계약이 성립한 이상 이에 대해서 반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착오 내지 상대방의 사기 강박 등의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바로 사기나 강박이 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다소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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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형사사안이 아닌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중고 오토바이 매매에 있어 이동거리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되며, 거의 폐차할 이동거리의 오토바이를 판매한 것이라면 법원에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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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키로수에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면 이를 사유로 한 계약취소 및 대금반환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게시글은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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