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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산양34
의로운산양3423.07.16

중고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서류를 속여서 판매했습미다. 번호판 등록 조차 못하고 방치중입니다. 판매자와 채팅, 문자 내역 다 있습니다

우선 오토바이도 처음이고 오토바이 거래도 처음입니다.

배달해볼려고 중고나라에서 매물 찾던 중

서류 3장 조이맥스 60만원 급처라는 글을 보고 매입함

매입 당시에 판매자에게 이것저것 다 물어봄 그중에
가지고 계신 서류 들고 구청 가면 바로 등록할수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판매자가 서류 등록 가능하다고 한 채팅 내역있구요.

본인이 직접 60만원이면 싸게 산거고 문제있는 오토바이라고

문자 보낸 내역도 있습미다.)
판매자는 등록 된다고 답을했고 그말 믿고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가서 등혹할려고 하니깜
구청 직원분이 전 차주 신분증 사본이랑 도장을 찍어 오라고 하네요??

바로 판매자한테 연락했는데 자기도 1대차주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함 구청 직원한테 전자추한테 연락좀 해달라고 해보라고 함... 물론 구청 직원은 거부

계속 자기는 문제없다고 내 잘못으로 몰아감
경찰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사기죄성립 된다고 사건접수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진정서 접수하고 오긴했는데

처음이라 서류 보는 방법을 모른 제가 바보인가요...??
분명 저 판매자는 서류에 문제가 있단 걸 알고 있었을거 같네요.

저보고 제대로 알아보고 사지 아는 척좀 하지말라는 말까지 들었네요 진짜 속 천불납니다.

판매자는 고등학생 아니몀 대학생입니다.
경찰서가서 진정서 접수 할때 접수 받으신 경찰관님은 내얘기 듣더니 충분히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하셨는데

후에 사건 배정 받으신 수시팀장은 말씀하시는게 미온적이라

저 판매자 처벌 안해주실까봐 걱정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가 늦어 질수도있다면서요.
저 판매자 형사처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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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담당수사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사기죄 성립이 명백하며 증거가 분명하다면 사기죄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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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수사관의 태도가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으나, 사건의 처리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하며 수사관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건처리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애초에 불송치결정을 하려면 법리에 근거한 이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결과를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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