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로운산양34
의로운산양34
23.07.16

중고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서류를 속여서 판매했습미다. 번호판 등록 조차 못하고 방치중입니다. 판매자와 채팅, 문자 내역 다 있습니다

우선 오토바이도 처음이고 오토바이 거래도 처음입니다.

배달해볼려고 중고나라에서 매물 찾던 중

서류 3장 조이맥스 60만원 급처라는 글을 보고 매입함

매입 당시에 판매자에게 이것저것 다 물어봄 그중에
가지고 계신 서류 들고 구청 가면 바로 등록할수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판매자가 서류 등록 가능하다고 한 채팅 내역있구요.

본인이 직접 60만원이면 싸게 산거고 문제있는 오토바이라고

문자 보낸 내역도 있습미다.)
판매자는 등록 된다고 답을했고 그말 믿고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가서 등혹할려고 하니깜
구청 직원분이 전 차주 신분증 사본이랑 도장을 찍어 오라고 하네요??

바로 판매자한테 연락했는데 자기도 1대차주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함 구청 직원한테 전자추한테 연락좀 해달라고 해보라고 함... 물론 구청 직원은 거부

계속 자기는 문제없다고 내 잘못으로 몰아감
경찰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사기죄성립 된다고 사건접수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진정서 접수하고 오긴했는데

처음이라 서류 보는 방법을 모른 제가 바보인가요...??
분명 저 판매자는 서류에 문제가 있단 걸 알고 있었을거 같네요.

저보고 제대로 알아보고 사지 아는 척좀 하지말라는 말까지 들었네요 진짜 속 천불납니다.

판매자는 고등학생 아니몀 대학생입니다.
경찰서가서 진정서 접수 할때 접수 받으신 경찰관님은 내얘기 듣더니 충분히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하셨는데

후에 사건 배정 받으신 수시팀장은 말씀하시는게 미온적이라

저 판매자 처벌 안해주실까봐 걱정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가 늦어 질수도있다면서요.
저 판매자 형사처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