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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얄쌍한비둘기258
얄쌍한비둘기258
24.04.13

오토바이 중고거래후 사기고소 질문

23년식 1천키로 탄 오토바이 구매후 2~3키로 운행후 보관 개인사정상 운행하지못하고 판매글을 올렸는데요. 화물거래로 당일 구매하겠다고한사람이 나타나 판매했습니다 제가사올때 있는그대로 내용고지+설명 굳이 안해도될 사용설명서 기타등등 자세히 사진과 영상찍어보내줫고 저에게 구매한사람이 이오토바이가 사고차인것같다고 환불요청했으나 저는 거절했고 제가 사고낸적도 하자를 만든적이없기에 거절했고 고소하겠다합니다. 본인이 직접 실물을안보고 구매했는데 이게 제 잘못이있나요?


고소이후 혐의없음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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