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중고거래후 사기고소 질문
23년식 1천키로 탄 오토바이 구매후 2~3키로 운행후 보관 개인사정상 운행하지못하고 판매글을 올렸는데요. 화물거래로 당일 구매하겠다고한사람이 나타나 판매했습니다 제가사올때 있는그대로 내용고지+설명 굳이 안해도될 사용설명서 기타등등 자세히 사진과 영상찍어보내줫고 저에게 구매한사람이 이오토바이가 사고차인것같다고 환불요청했으나 저는 거절했고 제가 사고낸적도 하자를 만든적이없기에 거절했고 고소하겠다합니다. 본인이 직접 실물을안보고 구매했는데 이게 제 잘못이있나요?
고소이후 혐의없음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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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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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거짓이라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차가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송치가 나온 경우에도 상대가 사고차가 아님을 알고도 고소한 게 아니라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