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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1.26

전지작업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옆건물에서 넘어온 나뭇가지가 직원들 통행에 방해될정도로

많이 넘어왔는데요.

전지작업을 좀 해주려고 하는데 주말이라 옆건물주가 나오질

않아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선작업 후통보처리 하면

안될까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주는게 좋을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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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든든한소쩍새224입니다.

    나무도 엄연히 옆건물 자산이겠죠.

    함부로 처리하시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기다렸다가

    건물주에게 직접 쳐달라고

    하시는게 어떨까요?


  • 안녕하세요. 신기한잉어221입니다.

    네, 옆 건물의 나무로 인해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전지작업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가 있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물주에게 양해를 구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실례로 가로수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임의로 자르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혹시 건물주가 안된다고 하면 지차체 녹지과에 민원을 넣어 중재에 따르는 것도 한 방법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