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 배상책임의 범위와 제 부담금은 얼마나 ?
누수로 아래집 피해가 발생되면 보상절차은 어케 되나요
중복으로 가입 하였다면 제 부담금이 얼마나 줄엇드나요
우리집 피해복구 비용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주택화재보험과 가족일상 배상 책임 보험과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인 타인의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아랫집에 본인배관누수로 피해된 부분만 보장이 됩니다.
본인배관 수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급배수시설누출손해에서 본인손해된부분 보상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복으로 가입되었다면 본인부담금이 0원일 수 있습니다.
본인집의 수리비용은 요즘 잘 안해주고 있지만, 손해사정사가 왔을때
손해방지의무로 인해서 수리하는 것을 받을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최근 판례가 재 개정 됬다고 말씀을 해보셔야 합니다.
화재보험에 급배수 특약이 있다면 우리집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 부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공제면책은 증권을 확인하셔야 하며 아랫집의 총손해액에서 공제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이 됩니다.
여러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다면 한쪽에서 선 지급하고 분담하게 됩니다.
본인 집 피해는 주택화재보험의 가입상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절차는 우선 물이 우리집에서 누수가 시작되었는지 검침부터 하셔야 합니다
사람부르면 저렴하게 가능하구요 누수가 확인 되었으면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서 누수된 부분을 접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진행 해서 해결이 되시구요
예전보험에서는 2만원 공제후 전부 금액을 보상해줬다면
지금은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보상하도록 바꼈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회사에 전화하셔서 누수 발생시 자기부담금 얼마인지
먼저 체크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보통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도 함께 가입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실비보험에도 가입을 예전에는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화재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을 같이 가입 하는 이유는
화재가 발생해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은 화재보험에서 되지만
그밖에 배상책임은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해결이 되다보니
두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배상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워 질 수 있어서
같이 가입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복가입시
손해액에 따라 비례보상이 될지 독립책임액으로 지급될지 결정 됩니다.
우리집 피해 (손해방지비용) 는 누수탐지비용등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택화재 = 화재
가족일상배상 = 상대방에게 신체상해 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통 부담금은 20만원입니다.
- 배상책임 청구서 / 견적서 / 개인정보조회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배상책임청구서에는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개인정보도 입력되어야 합니다.
(성함/생년월일/연락처 등)
해당 서류들로 청구를 진행하면 조사하는 사람이 나오고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2만원 본인부담인 배상책임 특약도 있지만
대부분 대물에 대해서는 20만원까지 본인부담입니다.
2. 우리집 수리비용은 보상안됩니다.
- 예전에는 손해재발방지등을 이유로 우리집 수리비용도 보상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몇년전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서 우리집 수리비용은 보상이 안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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