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누수로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2 보장범위 질문이요.
본인 소유 아파트 누수로 인해 보상을 청구하면
본인세대와 피해받은 모든세대 2-3가구 정도가 보장범위가 넘지않는 선이면 자기부담금 만큼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상대방의 물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자기부담금 공제하고 보상 가능하지만, 전체 보상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공사비용청구 및 내집의 손해는 일배책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관련설명]
https://www.a-ha.io/experts/columns/4383760302cf4f9c96b5ae2f219ff2f4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맞습니다.
본인 세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아래층 등 제3자 세대에 발생한 손해만 보장 대상입니다.
피해 세대가 2가구든 3가구든, 약관상 보장 한도 이내라면
보험금은 보험사에서 지급되고
본인은 사고 1건당 자기부담금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본인 세대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누수 확산을 막기 위한 응급 조치 등 피해방지비용만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소유 아파트 누수로 인해 보상을 청구하면
본인세대와 피해받은 모든세대 2-3가구 정도가 보장범위가 넘지않는 선이면 자기부담금 만큼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사고가 한 사고로 인한 배상일때 그러합니다,
한사고당 자기부담금외에 한도 금액만큼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소유 아파트 누수로 인해 보상을 청구하면
본인세대와 피해받은 모든세대 2-3가구 정도가 보장범위가 넘지않는 선이면 자기부담금 만큼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 해당 보상범위내에서 피해액중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다만, 본인세대에 대해서는 누수원인에 대한 문제만 보장이 되고, 원상복구 비용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배관 파열이라면, 배관수리까지는 보장이 되나, 배관 수리후 화장실 원상복구 비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