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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부전나비181
남다른부전나비18121.10.18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시 보상내역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하고있는중 아파트 누수로인해 발생한 아래층 피해보상은 한도내에서 피해보상이 되는것과 물론 피보험자의 누수부분에 대한 수리비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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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담보는 아래층의 누수에 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층으로 누수가 되는 원인을 제거하는 공사과정까지의 손해방지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콜센터에 접수해서 필요한 서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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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궁금하신거죠? ^^

    약관먼저 첨부해 드립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 집의 사용 관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배상책임" 과

    "일상적인 생활중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경우" 보상이 됩니다.

    남에게 피해준거 보상하는거죠^^

    약관을 하나더 상세히 보면,

    규정상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건데요!

    요사진에 밑줄친데 보면, "손해방지의무"라는게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칠까봐 그거 예방할라고 돈쓴건 보장해준다는 거죠^^

    따라서!!!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는 "누수의 경우"

    1- 누수로 인해 타인(아랫집이겠죠) 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고!

    2- 더이상 누수로 타인이 피해보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 내집의 수리까지 보상한다!

    로 풀이하면 됩니다^^

    (주의) 제 고객님들의 경험을 미루어 보아

    많지는 않지만, 간혹 아랫집피해는 당연히 해주고, 내집수리는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내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잘 확인해 보시고, 위와 같이 예방차원의 보상을 요청하면

    해줄것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텐데요.

    주택수리도 잘 하시고, 보험 적용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관참조 유의사항]

    상기내용은 특정약관의 일부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보험상품 내용 및 약관의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상품의 약관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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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누수에 대한 아랫집 피해액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본인 수리비도 일정 부분 보상이 되나 전체가 아닌 누수 탐지 및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부분을 보상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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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다면 보상은 가능하시겠지만 누수관련된 보장은 상당히 복잡할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설명후 보상가능 관계를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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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배치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설계사 배치훈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배상책임이 발생한 부분만 보장이 됩니다.

    즉,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누수로 인해 발생한 내 집의 피해는 보상에서 면책부분이 됩니다.

    내가 나에게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럴경우 보상받기 위해 필요한 보험의 특약은 급배수누출피해보상 이라는 특약으로 화재보험 내의 특약 중 하나 입니다.

    이 특약도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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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특약으로 아랫집에 발생한 복구비용(인테리어 또는 공사 후 복구비용)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배로는 피보험자의 누수 관련 보상은 불가하며 해당 보상은 화재보험의 급배수, (누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의 누수 관련 보상은 아파트의 연식에 따라 가입불가일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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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노해숙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1님 반갑습니다.

    누수로 인한 아래집 피해보상은 일배책으로 보상가능하며 누수로 인해 우리집이 피해를 입을경우 급배수 누출손해(자기부담금 없음)로 보장받을수있습니다. 급배수는 화재보험으로 만원으로 가입가능하니 몇몇군데 보험사에서 설계받아보시고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화재보험은 비싸지않아 적립금을 포함시켜야 최저보험료를 맞출수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거같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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