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사기로 감옥에 있어 허그를 통해 변제 받게 되었습니다.
명도일까지 확정되었는데 관리실에서 공실 이후 관리비 공백이 생기니 관리비 정산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실에서 세입자의 이사 정산을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이후부터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자가 생기면 낙찰자가 밀린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부담하는것이지 임차인의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