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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아비95
젊은아비9523.12.11

세입자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거주중인 상황

월세도 수개월 밀리고, 퇴거요청도 무시합니다.

협의 없이 명의자 외 사람이 거주중인데 경찰서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민사로 명도 진행하는거 밖에 없다하네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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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경찰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는 어려우신 상황이며,

    명도소송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권리를 실현시키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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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 문제로 경찰이 개입할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계약의 즉시 해지 및 이에 따른 인도 집행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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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퇴거요청에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강제로 나오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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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임차인의 가족인 경우와 같이 애매한 상황이면 민사상 다투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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