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거주중인 상황
월세도 수개월 밀리고, 퇴거요청도 무시합니다.
협의 없이 명의자 외 사람이 거주중인데 경찰서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민사로 명도 진행하는거 밖에 없다하네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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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경찰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는 어려우신 상황이며,
명도소송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권리를 실현시키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 문제로 경찰이 개입할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계약의 즉시 해지 및 이에 따른 인도 집행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퇴거요청에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강제로 나오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임차인의 가족인 경우와 같이 애매한 상황이면 민사상 다투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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