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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아비95
젊은아비95
23.12.11

세입자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거주중인 상황

월세도 수개월 밀리고, 퇴거요청도 무시합니다.

협의 없이 명의자 외 사람이 거주중인데 경찰서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민사로 명도 진행하는거 밖에 없다하네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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