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주소란스러운야채김밥
채택률 높음
과거 주택 매수 시 다운계약서 취득가 문의 드려요
과거에 다운계약서가 유행일때 빌라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지금 매도할때는 원 취득가를 써도 될까요?
예를 들어 실제 1억에 취득했는데 3천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매도할때는 취득가를 3천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1억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시 세무서에선 과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주거나 하진 않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