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한 경우 다운계약서가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불가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 관련한 세무자문은 관련 공부 징구하에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