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매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취득세 낼때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자
조합원분양가+프리미엄인가요?
2. 나중에 건물 준공하고 나면 건물취득세 또 내야하나요?
어디서 그런말을 본것같아서요ㅜㅜ
3. 중개수수료는 0.9% 맞는지요?
제가 관심있는것은 인천 재개발인데 분양가 3억밑입니다.
모르는게 많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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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취득세 낼때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자
조합원분양가+프리미엄인가요?
==> 취득세 또는 중개보수 지급기준은 "조합원 감정평가액 + 실제로 주고 받은 금액(프리미엄 등 포함)입니다.
2. 나중에 건물 준공하고 나면 건물취득세 또 내야하나요?
어디서 그런말을 본것같아서요ㅜㅜ
==> 네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를 다시 부담해야 합니다.
3. 중개수수료는 0.9% 맞는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말그대로 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2.아닙니다, 분양권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일때는 취득세를 내지않고 완공이후에 납부하게 됩니다.
3.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율 법정한도는 0.5%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한도요율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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