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을 통해 지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목상 "대"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주택, 건물등의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고, 그외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등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등을 두루 확인해 보아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도 지자체 허가등의 문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시한 토지의 경우 건물 바닥토지 또는 건축행위가 가능한 토지로는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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