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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39
우람한스컹크13922.10.13

도시지역,생산녹지,농업진흥구역 건축물 허가궁금합니다

토지이용계획구역에서 도시지역 생산녹지 농업진흥구역 입니다

행위가능 한 건축물은 어떻게되는지?

허가를 할때 생산녹지, 농업진흥구역 모두 충족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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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설치행위 및 그 사용행위에 행위제한이 있어,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지목는 전이나 답이고, 지역지정이 도시지역ㆍ생산녹지.농업진흥지역은 절대농지로서, 농업의 진흥과 농업 목적의 지역으로 개발 행위제한을 엄격히 받습니다.


    농지법에 의거 전업농민 등 자격을 갖춘분이시라면, 농업생산 개량관련 토지이용행위와 농산물가공처리시설, 농업용 창고, 농업인주택 등을 허가를 득하여 아주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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