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설치행위 및 그 사용행위에 행위제한이 있어,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지목는 전이나 답이고, 지역지정이 도시지역ㆍ생산녹지.농업진흥지역은 절대농지로서, 농업의 진흥과 농업 목적의 지역으로 개발 행위제한을 엄격히 받습니다.
농지법에 의거 전업농민 등 자격을 갖춘분이시라면, 농업생산 개량관련 토지이용행위와 농산물가공처리시설, 농업용 창고, 농업인주택 등을 허가를 득하여 아주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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