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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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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 되었는데 이대로 끝인가요?

비상계엄 선포로 경제작으로는 수십조에달하는 손실과 국민들에대한 불안을 조성하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불안을 만들었는데 탄핵 소추안이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 이대로 끝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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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폐기되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탄핵 소추안을 발휘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 대통령 임기를 더 단축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죠

  • 사실상 여당에서 투표에 참여 의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야당에서 다시 추진한다라고 해도 결과로 볼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주당에서 다시 이번 달 11일 경에 탄핵소추안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의 탄핵안 표결은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투표 불참여로 인해서 불성립으로

    제대로 된 표결이 아니어서 재발의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때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이대로 끝인가 물어보셨내요.

    이번 탄핵 소추안은 여당의 불참으로 부결이 되었지만

    계속 진행될 것이며 반드시 가결 되어야

    모든 국민이 편하게 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국민의 힘 의원들이 거의 다 나가서 취소가 되었지만 일단 나중에 추가적인 탄핵소추안을 발휘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 질문하신 탄핵소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부결이 되었지만

    계속 매주 소추안이 올라간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생꿀팁왕입니다! 탄핵소추안이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탄핵소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폐기되었다고 해도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다시 소추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 안정성과 헌법적 체계의完整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대통령 탄핵 소추가 다시 논의되거나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