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작년 2020년 2월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았는데 근로소득에는 퇴직금이 안나와 있어요. 퇴직금은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되는 건가요? 따로 하는거라면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하여 종합과세 대상도 아니므로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부담을 종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세금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이미 수령하셨다면 정산이 끝난 것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를 통해서 정산된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통해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종합소득금액과는 별개로 분류과세되는 세목이므로 퇴직금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을 수령할 떼 세금을 떼이면서 납부하시게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