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세금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이미 수령하셨다면 정산이 끝난 것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를 통해서 정산된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통해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