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퇴직금을 받게되면 연말정산 할 때 퇴직금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연말정산이 아니더라도 퇴사는 2022년 12월에 했는데 2023년 1월에 퇴직금을 정산받게 될 경우에도 23년도 소득으로 인정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영향이 없고, 정산연도는 중요치 않고 퇴사연도가 2022.12월이면 2023년도로 넘어갈 소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퇴직소득은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이고, 퇴직소득은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소득구분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별개의 소득으로 과세되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확정합니댜
한편,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한 날이 되므로 2022년에 퇴직하고, 2023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라도 퇴직소득은 2022년 소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퇴사인 경우 1월에 퇴직금을 받게 되더라도 2022년 소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합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지 않고 퇴직소득만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하는 퇴직금은 세법상의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소득 그 자체로 분류과세소득에 해당되어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퇴직을 한 날임으로 퇴직금 지급시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과는 관계 없습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별개로 소득에 잡히긴 하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퇴직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