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퇴직금도 근로소득에 들어가나요?
퇴직금받은것도연말정산에 근로소득으로들어가나요?이번에퇴직후 재입사하여 연말정산하려고하는데 퇴직금 받은게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ㅠㅠ!답변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연말정산시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따로 계산이 됩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나뉘고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등 합산 후 과세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별개로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은경우는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별도 과세 되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별도로 원천징수 및 정산 제도가 존재합니다.
연말정산은 오직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구분되며 분류과세 됩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니 연말정산시에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한편 복수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당시 퇴직소득으로 받기로 하였다면 모든 과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이므로 퇴직소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는 분류과세항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나누어서 과세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는 퇴직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