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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관수리206
활달한관수리20624.03.25

실수령금액으로 급여받을때 연말정산 환급금이요.

2023년 6월10일~7월31일

근무 실수령 270

매달 10일 급여일.

8월 이직.

7월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8월 10일에

270만원을 31일로 나눠 일급*근무일수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별로 좋지 못하게 나와 연말정산 서류를 받기가 껄끄러워 5월에 종소세신고를 하려고 그냥 두고 현직장에 관한것만 연말정산신고하고 뒀어요.

그런데 오늘 들어가보니 전직장에서 30만원정도의 세금환급을 받았던데요

이것은 저 퇴사시 세금 지급까지 모두 한거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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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후급여로 계약했다면 사실상 해당 환급세액은 본인이 환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은 0원일 것이고, 본인이 납부한 세금도 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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