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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몽구스235
남다른몽구스23523.03.0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차감징수세액

전직장에 3-6월 중도퇴사를 하고 현직장에 7월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제출시기에 전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겨우 받아서 넘겼습니다.
이제 와서 알게되었는데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고 차감징수세액이 -로 되어있으면 전직장에 요청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원천징수영수증도 바로 받은게 아니고 여러번 연락을 하고 기다렸다 받았는데 이제와서 환금금을 달라고 하면 안줄거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이미 퇴사한지 꽤 지났는데 지금 말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전직장에서 환급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을수도 있나요?

환급금은 제가 요청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라는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서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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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마지막 급여 지급 시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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