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 3-6월 중도퇴사를 하고 현직장에 7월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제출시기에 전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겨우 받아서 넘겼습니다. 이제 와서 알게되었는데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고 차감징수세액이 -로 되어있으면 전직장에 요청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원천징수영수증도 바로 받은게 아니고 여러번 연락을 하고 기다렸다 받았는데 이제와서 환금금을 달라고 하면 안줄거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이미 퇴사한지 꽤 지났는데 지금 말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