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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후투티116
신호 없는 일반도로에서 사고긴 났습니다.앞차가 급정차 하는바람에 뒤에서 박았는데 제가 100%과실 인가여?앞차가 갑자기 급정차 한건데 그쪽도 과실이 있는거 않인가여?좀 알려 주세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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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수는 있지만, 보통은 뒤에서 충격하는 경우 100퍼센트 과실이 인정됩니다. 상대가 급정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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