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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기운찬꽃게164
기운찬꽃게164

급여가 이상한대 확인좀 부탁드려요

3교대 근무
주주야야휴휴 로 돌아갑니다
야간 18:00~06:00
주간. 06:00~18:00
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추가근로수당.
야간수단 주휴수당등 계산해서 한달에 받야야할
급여가 얼마인가요?

회사측에선 세전220을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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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금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근로조건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18:00~06:00
      주간. 06:00~18:00
      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추가근로수당. 
      야간수단 주휴수당등 계산해서 한달에 받야야할 
      급여가 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조 2교대 근무라면 주 52시간 근로이며, 대략 17시간의 야간근로를 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장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야간수당을 하여 약 300만원 정도의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한시간으로 가정하고,

      야간은 법상 야간근무해당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공제한다고 볼경우

      총 근로시간 324시간

      28252580입니다.

      근로계약상 휴게시간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서 위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라면

      세전220만원은 최저미달금액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