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이상한대 확인좀 부탁드려요
3교대 근무
주주야야휴휴 로 돌아갑니다
야간 18:00~06:00
주간. 06:00~18:00
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추가근로수당.
야간수단 주휴수당등 계산해서 한달에 받야야할
급여가 얼마인가요?
회사측에선 세전220을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금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근로조건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18:00~06:00
주간. 06:00~18:00
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추가근로수당.
야간수단 주휴수당등 계산해서 한달에 받야야할
급여가 얼마인가요?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조 2교대 근무라면 주 52시간 근로이며, 대략 17시간의 야간근로를 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장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야간수당을 하여 약 300만원 정도의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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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한시간으로 가정하고,
야간은 법상 야간근무해당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공제한다고 볼경우
총 근로시간 324시간
28252580입니다.
근로계약상 휴게시간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서 위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라면
세전220만원은 최저미달금액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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