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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24

보험도 청구기간이 있는걸로 아는데 언제까지죠?

보험도 진료일로부터 청구기간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청구기간이 언제까지죠?

청구기간은 모든보험이 동일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보험마다 약관에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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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을 비롯해 손해보험 청구기간은 치료가 끝난 날로부터 3년입니다.생명보험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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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 부터 3년간 입니다

    원래 2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모든 보험사 금융감독원 방침상 3년간 보상 청구

    가능하니 한번에 모와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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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15년도 3월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보험금 청구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 청구일로 부터 3년 이내 사고라면 서류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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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5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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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선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안에 하셔야합니다

    통원시

    1.진료확인서 진료비

    2.영수증 진료비

    3.세부내역서ㅡ5만원이상

    입원시

    입퇴원확인서 추가

    골절

    진단서에 골절 확정

    암.뇌.심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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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송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5년 이전 가입한 보험약관에서는 2년이였으나 2015년 이후 약관 개정으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상법 662조에서도 보험금 청구권은 3년으로 만약 이 기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청구권은 소멸한다고 정하고 았으므로 3년내에는 꼭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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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2년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전보험사 동일하며,

    제일 좋은것은 한치료받고 치료가 끝날시 청구하시거나

    그 치료가 1년이상걸리는 치료일경우 1년단위 청구하시는게

    잊지않고 청구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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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원래 지급을 해야하는 보험금이었다면,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보험청구기간이 지나더라도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3년이내 청구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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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명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5년 03월12일 상법개정으로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소멸 시효는 3년이므로

    보험 계약자 ,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반드시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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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기준으로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각 회사의 내규로 3년 이후도 청구했을때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진료기록을 일반병원은 5년 종합병원은 10년까지 보유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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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승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보험금 청구기간이 약관상 2년, 3년입니다.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했어도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확한건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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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청구 기간은 예전에는 2년이었다고 3년으로 늘어 났습니다.

    청구기간은 동일합니다.

    만약 3년이 지났어도 무조건 적으로 다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금액은 지급하는 회사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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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2년안에 청구하여야 했으나, 현재는 3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약관에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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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동일합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 필요서류 준비해서 회사양식의 보험금청구서와 신분증 카피해 고객센터나 팩스(보험금청구전용)로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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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경우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의 경우 3년 입니다.

    모든 보험이 3년이나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다를 수 있어 일부 보험의 경우 사고일로 부터 3년을 초과하여 청구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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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을 의미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이고, 그 기산점 이후에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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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는 보험상품마다 상이한것이 아닌 상법상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3년이지나기전에 주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청구하는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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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단, 2015년 3월 12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단체상해, 해외사고, 배상책임, 골프보험, 치아보험은 모바일 접수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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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입니다.

    보험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 약속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투보험 프라임에셋 김동욱팀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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