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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를 청구해야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비를 보험사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건가요?

최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보험사마다 틀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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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를 보험사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건가요?

    최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보험사마다 틀린가요

    :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만에 청구하시면 되며,

    이는 벌률조항으로 보험사 모두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보험은 보험사마다 상품아다 약관이란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은 약관에 정해진대로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 발생일로 3년이내는 던 보험사 동일 입니다 그후는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청구인이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치료한 비용의 일부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보험금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근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부터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용 서류를 미리 갖추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뿐 아니라 모든 보험금의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집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청구시한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 기한은 3년 입니다. 이 3년이 청구 시효입니다.

    그렇기에 3년 이내만 서류 때서 청구를 하시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3년안에 하면됩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진 않고 청구기간우 동일합니다.

    청구하실때 딤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후에 청구한 건은 원칙적으로 보상이 힘드나, 보험사에 따라선 청구권 요청서 작성을 통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청구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약관 상 산정사유 발생일기준 3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모든보험사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간은 약관에 3년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대부분 회사 동일합니다. 다만 고객님 보험 여부를

    인지 하지 못하신거면 왠만하면 보험사에서도 처리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보상청구 가능 기한은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입니다 3년안으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실비보험가입시 진료받은 진료비세대하여 보험사에 청구할수잇는시기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금청구소멸됩니다

    그러므로 보험사 앱을 방문하시어 진료받으실때마다 청구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오랜 기간이지나면 서류등잊어버릴위험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 3년 경과시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업법에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이는 상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