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중인 주택의 경매시 임차인은 가장먼저 본인 임차권의 순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전입신고일자가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설정일정보다 빠르다면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받은 경락인에게 대항이 가능해 보증금을 돌려받기전까지 주택인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질문에서 유찰이 계속되어졌단 얘기는 낙찰가를 내고 낙찰받아도 질문자님의 임차권이 인수되기에 일정금액까지는 계속 유찰되어 지는것 으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임차권이 가장 최선순위로 보입니다. 아마도 시세에서 내 보증금을 뺀 정도의 금액보다 경매가가 낮게 정해져야 경매낙찰이 가능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