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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망둥어176
소중한망둥어17621.03.26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금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금액 3억5천에 현재 프리미엄이 붙어 5억5천에 거래중입니다.

4월 입주예정인데 현재 중도금 대출을 다른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때 대출금액 한도 기준이 분양가 기준인지 현재 매매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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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준공등기후 질문자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부동산시세(kb시세등) 에 등록해 있으면

    그 시세대로 대출을 받으실수 있고요.

    시세가 미등록시에는 아무리 프리미엄이 붙었다해도

    분양계약서대로 분양대금에 의해 대출이 가능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 아파트가 집단대출이라 은행과 연계해 있고

    특정지어 잔금대출시 정해진 금액이 있을수도 있으니

    중도금대출했던 은행도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분양권 자체의 매매가가 5.5라 해도 실제 대출은 분양가 기준으로 나올듯 합니다~ 입주후에 대출을 갈아타셔야 할듯 합니다 분양권은 채권이지 물권이 아니라서요 아니면 추가대출로 다른은행에 알아보시면(2금융권) 추가대출이 가능할수는 있을거에요~~ 그런데 왜 밑줄이 그어질까요?? 이어 아시는분??;


  • 요즘은 신규아파트의 경우에도 KB부동산 시세가 빨리 등록되어 대출시점 KB일반가로 대출이 진행되며,

    KB시세가 안나올 경우 감정을 통하여 실시세 반영하여 대출한도금액을 산정합니다.

    분양가를 반영시 대출한도가 낮아 분양이 아닌 매매자에게 불리하게되므로 입주시점 또는 등기후 대출 시점에 시세반영한 KB일반가나 감정으로 대출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