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시원 비용 종합소득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무직이라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라 신고하려는데 막히네요.
23년 근로계약서가 전부 일용직 한달씩 끊어서 계약해서인지 연말정산 소득신고 할게 없네요.
3달간 고시원에서 휴식기간을 지냈는데 주소이전은 하지않고요 종합속득신고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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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23년간 발생된 소득이 일용직소득이 전부라면
일용직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신고를 할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시원 월세액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월세공제는 반드시 정기근로자인 기간에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신 상태에서 지출한 월세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