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평 정도의 작은 반지층 상가주택 2종근린을 보앗습니다.
판매 및 요리 교실시 어떤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불법이 아닌 정상 사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근린생활이면 허가받는데는 문제가없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현시설물이 적법하게 사업용도에 사용되는지 확인할겁니다. 관할 시,군,구에 식품허가증을 발급받으시고 관할 세무세에서 사업자등록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