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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상사조111
화끈한상사조111

작은 떡케이크 공방을 운영하려 하는데

4평 정도의 작은 반지층 상가주택 2종근린을 보앗습니다.

판매 및 요리 교실시 어떤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불법이 아닌 정상 사업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근린생활이면 허가받는데는 문제가없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현시설물이 적법하게 사업용도에 사용되는지 확인할겁니다. 관할 시,군,구에 식품허가증을 발급받으시고 관할 세무세에서 사업자등록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