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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을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23.11.23

작은 문구점을 할까하는데 문의가 있어요~

상가주택에 1층은 상가 점포 2개가 있고 2층은 주택이거든요.. 헌데 건물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하창고가 하나 있어요

그부분을 개조해서 작은 문구를 열어 볼까하는데. 사업자 등록 등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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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에 대한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상가주택을 매입하시고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는 상가임대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상가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이행하셔야 합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많이 없어졌으며 의무임대기간동안 임대하지 못할 경우 고액의 과태료도 납부하게 됩니다.

    4 미등록 시 처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0.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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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문구점은 자유 업종 이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이라도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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