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에 대한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상가주택을 매입하시고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는 상가임대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상가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이행하셔야 합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많이 없어졌으며 의무임대기간동안 임대하지 못할 경우 고액의 과태료도 납부하게 됩니다.
4 미등록 시 처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0.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