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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도롱이207
멋쩍은도롱이20720.12.10

작은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는 어떤 것으로 해야하나요?

작은 가게를 계약해서 커피판매와 디저트점을 하려고 내부 인테리어 중입니다

계약한 가게는 이전에 통닭집으로 일반사업자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막 시작하는 가게이고 해서 간이과세자로 하고 싶은데

주위에서는 종합소득세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하라고 하는데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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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장부기장의무는 다른 기준에 의해 산정됨)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의 실익은 인테리어 비용등 사업을 위한 매입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간이과세자로 등록시 매입세액공제 불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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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적고, 신고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못할시 일반과세자와 거래가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단점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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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수익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간이과세자가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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