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장부기장의무는 다른 기준에 의해 산정됨)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의 실익은 인테리어 비용등 사업을 위한 매입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간이과세자로 등록시 매입세액공제 불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