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김삐악
김삐악23.01.22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대처방법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통 경찰서에 신고하지않고 쌍방 또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해결하는데 바른 대처방법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중에 뒤탈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바로 경찰서 신고는 하지 않고, 통상 보험사를 통해 해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쌍방의 주장사항이 달라 분쟁이 되거나, 보험사가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어느한 측이 본인의 보험사에서 대변하는 내용이 부당하다 느낀 다면 그 때 경찰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 사고내용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바로 신고하던, 나중에 신고하던, 어차피 경찰관이 사고를 목격하지 않는한 내용은 달라지 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추후에 분쟁이 될때 신고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 시에 경찰에 신고없이 처리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 과실을 산정하는 것은 양 측 보험사이기 때문에 과실에 의해 보상받고 보상하게 됩니다.

    간혹 상대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접수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확인받을 수 있고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병운 접촉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사고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