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바로 경찰서 신고는 하지 않고, 통상 보험사를 통해 해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쌍방의 주장사항이 달라 분쟁이 되거나, 보험사가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어느한 측이 본인의 보험사에서 대변하는 내용이 부당하다 느낀 다면 그 때 경찰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 사고내용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바로 신고하던, 나중에 신고하던, 어차피 경찰관이 사고를 목격하지 않는한 내용은 달라지 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추후에 분쟁이 될때 신고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