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경우 일때 간주임대료 계산시 3주택으로 포함 되나요?
현 상황,
1. 본인(가구) 명의 2주택이 있음.
2. 1년전 상속 받은 1주택이 있으나 삼형제에게 34%, 33%, 33%(본인지분)씩 상속함. (상속시 실거래가 13억, 공시가 13.9억 / 현재 실거래가 17억, 공시가 9.14억)
3. 본인 명의 2주택(소형 아님)을 보증금 총합산 약15억원(월세없음)으로 2024년 1월말에 임대 계약 예정.
4. 상속 받은 아파트는 임대하지 않고 본인이 실거주 중.
5.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임.
위와 같은 조건일때,
실거주 중인 상속 아파트가 고가주택으로 취급 되어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 되어 3주택자로 간주 되어 월세 없는 보증금뿐이더라도 임대소득으로 잡히게 되는지요?
아니면 고가주택이라도 임대하지 않으면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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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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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하지 않더라도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3주택자에 해당하여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이 1채이더라도 3주택이상 + 보증금 3억 넘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