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주택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속주택 선매도 경우 적용 세율 및 공제)
안녕하세요,
상속 주택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상속주택 선매도할 경우 적용될 세율 및 공제를 문의 드립니다.
거주/보유 중인 아파트 : 서울/강북구/2020년 매수 (시세 10억)
상속 받은 아파트 : 서울/강북구/2023년 10월 상속/상속재산가액 : 9.3억
아래 3가지의 case 별 양도소득세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필요경비/인별공제 2.5백만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 부탁드립니다.)
1) 상속받은 아파트를 먼저 10억에 매도할 경우 적용될 양도소득세(공제액/세율)
2) 거주/보유 중인 아파트와 같은날 10억에 매도할 경우 적용될 양도소득세(공제액/세율)
3) 거주/보유 중인 아파트를 먼저 10억에 매도할 경우 적용될 양도소득세(공제액/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