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나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작은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실 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더 커 환급을 받으실 금액이 없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My홈택스 기능을 사용하시어 지급명세서 제출 및 신고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